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 H에서 헤어진 여자 친구인 피해자를 만나고 난 뒤 피해자가 택시를 타고 학교 기숙사로 돌아가려고 하자 피해자를 강간을 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오토바이로 데려 다 준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위 오토바이 뒷좌석에 태운 후 피고인이 투숙하고 있던 구미시 I에 있는 J 모텔로 갔다.
피고인은 2015. 11. 28. 13:00 경 위 J 모텔 앞에서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 이게 뭐냐.
나는 가겠다.
”라고 항의하자 피해자의 손목을 꽉 잡은 뒤 “ 소리 내지 마. 내 가방에 뭐가 있는지 알아 너 여기서 죽을래
아니면 모텔로 들어 갈래 ”라고 협박을 하였다.
피고인은 한 손으로 겁을 먹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은 뒤 피해자를 위 J 모텔 안으로 끌고 들어갔고, 피고인이 메고 있던 가방 안에 흉기인 식칼과 과도를 지닌 채 피고인이 투숙하고 있던 위 J 모텔 30* 호 안에서 피해자를 침대 위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옷과 속옷을 모두 벗기고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지닌 채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특수 강간) 피고인은 2015. 12. 12. 02:35 경 구미시 L에 있는 M 편의점에 들어가 아 르 바이트를 하고 있던 피해자 K( 여, 23세 )에게 미리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과도를 보여주며 “ 찌르지 않을 테니까 조용히 따라와. ”라고 협박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가 입고 있던 유니폼을 벗게 하였으며 피해자가 편의점 유니폼을 벗자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고 인근에 있던 피고인 투숙의 위 제 1의 다.
항 기재 J 모텔 505호로 피해자를 끌고 들어갔다.
피고 인은 위 J 모텔 505 호실에서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흉기인 과도를 겨누면서 피해자에게 옷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