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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10.20 2017고합22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주문

피고인

A, B를 각 징역 4년에, 피고인 C을 징역 3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에게 각 80 시간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7. 6. 24. 01:00 경 안산시 단원구 E에 있는 ‘F’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G( 가명, 여, 23세) 가 혼자 술을 마시는 것을 보고 합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집에 간다고 하는 피해자를 데리고 주점 밖으로 나온 후, 피해자에게 평소 피고인 B가 복용하는 수면제를 먹여 피해자로 하여금 정신을 잃게 하는 등으로 항거 불능 상태에 빠지게 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 B는 피고인 A이 피해자를 데리고 있는 사이에 편의점에서 구입한 숙취 해소 음료인 컨디션에 그가 소지하고 있던

졸 피 뎀 성분이 포함된 수면제 1알을 넣어 피고인 A에게 건네주었고, 피고인 A은 이를 피해자에게 마시게 한 후, 같은 날 04:22 경 안산시 단원구 H에 있는 ‘I’ 모텔 503호로 먼저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연락하여 위 모텔로 오게 하고, 피고인 B는 위 C에게 연락하여 위 모텔로 오게 한 후, 피고인 A은 피고인 B 및 C이 있는 가운데 수면제로 인하여 항거 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침대 위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고, 계속하여 피고인 B도 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으며, 위 C도 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 인은 위와 같이 A, B, 피해자 등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제 1 항 기재와 같이 A, B가 피해자를 데리고 위 ‘I’ 모텔로 간 이후에 B의 연락을 받고 같은 날 04:58 경 위 모텔로 가, A, B가 먹인 수면 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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