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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6.10 2015고합49
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간 피고인은 2015. 3. 28. 01:10경 피해자 C(여, 20세)와 술을 마신 후 피해자에게 “내가 모텔에 들어가는 것만 보고 집에 들어가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평택시 D에 있는 E 모텔로 데려가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어 위 모텔 201호에 들어갔다. 가.

피고인은 2015. 3. 28. 01:30경 위 모텔 201호에서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을 먹고, 위 객실 출입문을 잠그고 주먹으로 벽을 2회 치면서 피해자에게 “씹할, 자꾸 열 받게 하면 죽여 버린다. 내가 사지 찢어버릴 수도 있으니깐 가만히 있어.”라고 위협하고, 바지 혁대를 풀어 오른손에 감은 뒤 때릴 듯한 자세를 취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3:00경 위 가.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씹할, 너 끼 부리지

마. 내가 너 머리 꼭대기에 있어.

수 쓸 생각하지 마.

”라고 위협하고, 피해자의 양 손목을 붙잡고 강제로 피해자의 다리를 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날 06:45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밖으로 도망가려는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의 오른팔을 뒤로 꺾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2015. 3. 28. 01:1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어 피해자와 함께 E 모텔 201호에 들어간 다음, 피해자로부터 나가게 해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이를 묵살한 채 위 객실 출입문을 잠그고, 주먹으로 벽을 치면서 피해자에게 “씹할, 자꾸 열 받게 하면 죽여 버린다.

"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신발을 벗기고,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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