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5. 00:10 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모텔' 301호에서 ‘E’ 이라는 스마트 폰 채팅을 통하여 피해자 F( 가명, 여, 31세) 을 알게 되어 13만 원을 주고 성관계를 하기로 합의한 후 피해자를 위 모텔로 불렀으나, 피해자가 현금을 먼저 주지 않으면 성관계를 하지 않겠다고
말하자 피해자의 어깨를 양손으로 세게 밀어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3 회 때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빨아 달라고 요구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3 회 때린 후 강제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고, 피해자가 이에 격렬히 저항하며 나체 상태로 객실 밖으로 뛰어 나가자 양손으로 피해자를 끌고 와 침대 위에 눕힌 후 재차 피해자를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피해자)
1. 감정 의뢰 회보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제 297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제 4 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이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