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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4.10.23 2014가단8776
건물명도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층 146.25㎡를 명도하고,

나. 피고 B은 15...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5호증, 제7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1. 8. 1. 피고 B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층 146.25㎡(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보증금 20,000,000원, 월 차임 2,000,000원, 월 관리비 50,000원, 기간 2011. 8. 16.부터 2013. 8. 15.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3. 6. 10.과 같은 달 17., 같은 달 20.에 피고들에게 ‘피고들이 임료를 5개월째 지급하지 않고 있다. 빠른 시일 내에 미납된 임료를 지급하기 바라고 빨리 이 사건 부동산을 명도해달라’는 내용증명우편을 보냈다.

다. 피고 B은 월 차임 지급을 연체하던 중 2013. 8. 7. 원고에게 12,000,000원을 지급하였고, 피고 B의 아들인 피고 C은 2013. 9. 23. 원고에게 ‘2013. 8.까지 지체된 월 차임 2,700,000원을 2013. 12. 31.까지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해주었다. 라.

피고 B은 원고에게 2013. 10. 15.에 500,000원을, 2013. 12. 16.에 1,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마. 2014. 1. 9. 피고들에게 '피고들이 5개월째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2014. 1. 31.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명도해달라'는 내용증명우편을 보냈고, 이는 그 무렵 피고들에게 도달되었다.

바. 피고들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이 사건 부동산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 B이 원고에게 2013. 8. 15.까지 월 차임 중 2,700,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 피고 B이 원고에게 2013. 8. 16.부터 2014. 3. 15.까지 월 차임 및 관리비 합계 14,350,000원(=2,050,000×7) 중 1,500,000원만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 B의 차임 연체를 원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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