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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9.04 2015가단14887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연대하여 8,400,000원 및 이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은 2014. 2. 5. 원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차보증금 2,000만 원, 월 임료 70만 원(매월 18일 선불), 임대차기간 2014. 2. 18.부터 2016. 2. 18.까지 24개월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원고에게 임차보증금 2,000만 원을 지급한 다음, 위 건물을 인도받아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점유, 사용하고 있다.

나. 피고 B은 원고에게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후 임대차계약상 임차인 명의를 피고 C으로 변경하여 달라는 요청을 하여, 피고 C과 원고 사이에 위 가.

항 기재와 동일한 내용의 임대차계약이 다시 체결되었다.

다. 피고들이 2014. 4. 18.부터 원고에게 임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2014. 12. 10.경 피고들에게 연체된 8개월분의 임료를 7일 내에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담은 내용증명우편을 보내었고, 위 우편은 2014. 12. 15.경 피고들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B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피고 C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실제 임차인으로서, 피고 C은 임대차계약상 임차명의인으로서 원고에게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료를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2기분 이상의 임료 지급을 지체하였고, 이를 이유로 하는 원고의 계약해지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연대하여 미지급 임료 내지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피고들이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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