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61,374,38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들은 2011. 3. 7.경 소외 F, G으로부터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임대차기간 2011. 5. 23.부터 2014. 5. 23.까지, 월 차임은 1년간은 45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2년간은 5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임차하여 ‘H’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였다
(다만,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 명의는 피고 D으로 기재하였다). 나.
그 후 피고들은 2013. 5. 22.경 F, G과 사이에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임대차기간 2013. 5. 22.부터 12개월, 월 차임 50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다시 체결하였다
(다만,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 명의는 F, 임차인 명의는 피고 B, C로 기재하였다). 다만, F, G은 위 임대차계약과는 달리 피고들로부터 월 차임 45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을 받기로 하였다.
다. 원고는 2014. 2. 15. F, G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고 같은 달 28.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가 2014. 3. 21. 피고 C, B, D에게 차임 지급 및 2015. 5. 23. 임대차기간 만료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냈고, 이에 피고들은 2014. 3. 30.경 3월분(2014. 2. 23.부터 2014. 3. 22.까지) 차임을 지급한 후 4월분부터는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원고는 2014. 6. 17. 위 피고들에게 연체차임 지급 및 2014. 6. 30.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냈다.
마. 이에 피고 B, D은 2014. 6. 19. 원고에게 임대차 종료 시 임차목적물의 반환의무와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이므로 원고가 임대차보증금을 먼저 반환하거나 공탁을 하면 피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냈다.
바. 원고는 2015. 6. 30.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1억 원에서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