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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1.25 2016가단26409
부동산명도등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2, 3, 4, 1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2011. 10. 1. 피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2, 3, 4, 11, 6, 7, 8, 9, 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다) 부분(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1. 12. 1.부터 2013. 11. 30.까지, 월 차임 14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고 상하수도, 정화조 청소비는 별도로 정하여 지급하는 조건으로 임대하였다.

나. 그 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갱신되었고, 원고들과 피고들은 월 임료를 180만 원으로 인상하기로 합의하였다.

다. 피고들은 2016. 2.부터 임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원고들은 2016. 7. 6. 내용증명우편을 통하여 ‘피고들이 미지급한 임료 및 상하수도요금을 2016. 7. 30.까지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임료 지급 지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취지로 통지하였고, 위 통지는 그 무렵 피고들에게 도달하였다. 라.

이 사건 변론 종결일 현재 피고들은 2016년 2월, 3월, 5월, 7월분 임료 및 위 기간 동안의 상하수도 요금 576,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상태이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내지 7호증(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들의 임료 미지급을 이유로 한 원고들의 해지통고에 의하여 2016. 7. 30.경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미지급한 임료 및 상하수도요금 합계 7,776,000원{2016년 2월, 3월, 5월, 7월분 임료 720만 원(180만 원 × 4개월)과 위 기간 동안의 상하수도 요금 576,000원을 더한 금액이다)을 지급하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다음날인 2016. 8. 1.부터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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