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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5.04 2015가단30272
건물명도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2015. 8. 6.부터 위 건물의 인도...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의 어머니인 피고 C는 2013. 7. 15. 피고 B을 대리하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인 원고와 사이에 임대차보증금은 1,000만 원, 차임은 월 55만 원, 임대차기간은 2013. 8. 6.부터 2015. 8. 6.까지로 정하여 위 부동산을 임차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 B은 2014. 1. 6. 이후 발생한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고, 원고는 2015. 7. 15. 피고 측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며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한다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우편은 그 무렵 피고들에게 도달하였다.

다. 피고들은 임대차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건물인도 청구 부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 B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금전지급 청구 부분

가. 2014. 1. 6.부터 2015. 8. 5.까지 발생한 임료 피고 C가 원고와 계약서를 작성하였지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는 피고 B이므로 2014. 1. 6.부터 2015. 8. 5.까지 발생한 임료 1,045만 원(= 월 55만 원 × 19개월)은 피고 B이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 B은 연체차임에서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이상 원고는 피고 B에게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을 반환하여야 하므로, 피고 B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따라서 피고 B은 2015. 8. 5.까지 발생한 임료 중 45만 원(= 1,045만 원 - 1,0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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