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8 2015가단5340449
건물명도 및 위약금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기재 건물의 2층 중 별지 도면 표시 6, 7, 8, 9, 10, 13, 14, 15, 16, 5,...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별지 기재 건물의 소유자로서 2014. 9. 11. 피고 B와 사이에 위 건물 중 주문 기재 부분(이하 ‘이 사건 임차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 기간 2014. 9. 28.부터 2016. 9. 28.까지,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월 임료 80만 원, 관리비 1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원고는 피고들의 요청으로 위와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피고 C을 임차인으로 하여 다시 체결하였다

(원고와 피고 C 사이의 위 임대차계약을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들은 2015. 2.분부터 임료를 연체하던 중 원고에게 이사가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이에 원고는 2015. 5. 16.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입주일을 2015. 7. 10.로 정하였고, 피고들에게 이사비 명목으로 10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피고들이 이후 이사가지 않겠다고 하여 원고는 위약금을 부담하고 새로운 임차인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다.

이에 피고들은 원고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여 주겠다고 약정하였다.

다. 피고들은 2015년 1월분 임료를 지급한 후 2015. 3. 1.부터 2015. 6. 1.까지 4회에 걸쳐 21만 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피고들이 임료를 연체하자 2015. 7. 13., 2015. 8. 3. 피고들에게 차임이 연체되었음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각 발송하였다.

피고들은 2015. 9. 1. 원고에게 21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 B는 현재 이 사건 임차 건물에 거주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임차인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해지의사표시에 따라 해지되었다.

따라서, 피고 B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