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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90. 7. 10. 선고 90나1283 제11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기)청구사건][하집1990(2),250]
판시사항

부동산중개업자가 중개대상물에 대한 설명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부동산중개업자에게는 자신이 중개하는 물건의 권리관계와 법령의 규정에 의한 거래 또는 이용제한사항 등을 확인하여 이를 의뢰인에게 제시하고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나 중개의뢰인 스스로 자신이 중개를 의뢰한 이 사건 대지가 당시 환지예정지로 지정되어 있었음을 알고 있었고 일반적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시행되는 경우 종전토지가 일정비율로 감보되는 것이 상례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중개업자가 위 대지매매를 중개함에 있어 환지예정지 지정내역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일일이 제시, 설명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의뢰인에 대하여 위 매매를 중개함에 있어 요구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거나 그에게 어떠한 과실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원고, 항소인

이병덕

피고, 피항소인

박우양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8,15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송달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유

원고가 1984.12.31 소외 조효근으로부터 그 소유인 수원시 권선구 인계동 507의27 대 117평방미터(약 35평, 이하 이 사건대지라 한다) 및 지상건물 약 21평을 금 23,5000,000원에 매수함에 있어서 피고가 중개업자로서 이를 중개한 사실, 위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대지는 수원토지구획정리사업 지만인계지구에 포함되어 환지예정지로 지정되어 있었는데 위 환지처분이 확정되면서 위 대지에 대한 환지면적이 121.60평방미터(약 36.8평),권리면적이 61.90평방미터(약 18.7평)로 되어 원고가 징수면적 59.70평방미터(약 18평)에 대한 청산금 12,141,000원을 위 토지 구획정리사업시행청인 수원시에 납부하게 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서, 부동산중개업자인 피고는 이 사건 대지의 매매를 중개함에 있어서 위 대지의 면적, 소유자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 뿐만 아니라 공법상의 이용제한 및 거래규제사항, 조세에 관한 사항 등 위 대지에 관한 제반사항을 성실, 정확하게 조사하여 설명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잘못으로 인하여 원고가 위 환지처분이 확정되면 2, 3평 정도 증평될 것으로 만 알고 위 대지를 매수하였으나 결국 이와 같이 위 징수면적에 대한 청산금을 납부하게 됨으로써 이 사건 대지 중 위 감보면적 16.3평(35평-18.7평)은 이를 이중으로 매수하는 결과가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감보면적 16.3평에 대하여 평당 금 500,000원으로 계산한 금 8,150,000원(16.3평×500,000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래 중개업자가 중개의뢰를 받은 경우에는 중개물건의 권리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거래 또는 이용제한사항 등을 확인하여 이를 당해 중개물건을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서면으로 제시하고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여야 하는 것인데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 1 내지 4호증(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위 매매를 중개함에 있어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권리면적과 징수면적 등 환지예정지 지정내역을 정확하게 확인하여 중개의뢰인인 원고에게 서면으로 제시하지 아니한 점은 인정되나, 한편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매매계약서), 갑 제2호증의 2(환지예정지 지정증명원), 갑 제7호증(질의서에 대한 회신)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소외 조효근 사이의 위 매매계약 체결당시 이 사건 대지를 비롯한 일대의 토지가 수원토지구획정리사업 지만인계지구에 포함되어 사업이 진행중이었고 원고도 이 사건 대지가 위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에 따라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임을 잘 알면서 위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과 그후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확정된 환지처분내역이 위 매매계약체결 이전에 계획되어 있던 환지예정지 지정내역과 같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위 인정을 뒤집을 만한 반증이 없는바, 원고가 위와 같이 이 사건 대지가 환지예정지로 지정되어 있음을 알고 있었고 일반적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시행되면 종전의 토지가 일정비율로 감보되는 것이 상례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가 위 매매를 중개함에 있어서 환지예정지 지정내역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일일이 제시, 설명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로써 원고에 대하여 위 매매를 중개함에 있어서 요구되는 의무를 불이행하였다거나 과실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없이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할 것인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한대현(재판장) 김남태 민경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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