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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1.15 2018나82
위자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에게 대전 대덕구 C 지하에 있는 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이라 한다)에 관한 임대차계약의 중개를 의뢰하여 임대인과 사이에 위 건물을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2,0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이 사건 상가에 누수현상이 있어 위 임대차계약이 파기됨으로써 원고는 위 계약금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피고는 공인중개사법 제25조에 따라 중개대상물의 상태를 확인하여 중개의뢰인에게 성실정확하게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그와 같은 의무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위와 같이 원고에게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같은 법 제30조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로 1,000,000원을 청구한다.

나. 판단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에 따르면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를 의뢰받은 경우에는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당해 중개대상물의 상태입지 및 권리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거래 또는 이용제한사항, 중개대상물의 종류소재지지번지목면적용도구조 및 건축연도 등 중개대상물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확인하여 이를 당해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2017. 4. 4.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보증금을 10,000,000원, 월 차임을 400,000원으로 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가 위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누수로 인하여 이 사건 상가 곳곳에 곰팡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와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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