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으로 사용 수익권을 취득한 자의 그 토지에 대한 방해배제청구권.
판결요지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으로 사용수익권을 취득한 자의 그 토지에 대한 방해배제청구권.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민사지방법원 1970. 12. 19. 선고 68나274, 275 판결
주문
원판결을 피고(반소원고) 패소부분중 소외인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를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피고(반소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판결은 그 이유설명에서 원고 소유인 (주소 1 생략) 대61평과 피고 소유인인 같은 동 (주소 2 생략) 대54평이 서로 인접하여 있는데 위 피고소유 54평에 대하여 위 (주소 1 생략) 대61평중 원판결첨부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가” 부분을 포함한 위 (주소 2 생략)대 64.5평이 환지예정지도 지정처분되었다는 사실을 확정하고 원판결 첨부도면 표시와 같이 건물일부 우물, 소외인 등은 원고가 종전부터 위 “가, 나, 다, 라, 가” 부분에 설치 점유하고 있는바 이는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전에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설치된것이고 아즉 환지예정지로 지정되어 있을뿐 환지로 확정된 것이 아니므로 피고(반소원고)는 위 “가, 나, 다, 라, 가” 부분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주장하여 위 소외인 등의 시설철거와 그 부분토지의 인도를 구할수 없다는 취지의 판단을 하였다.
그러나 환지예정지로 단순한 지정처분이 있으면 그 단순한 지정의 효과로서 종전토지에 대하여 사용수익권을 가지고 있던 자는 위 지정의 효력발생일로부터 환지처분의 공고있을 때까지 종전의 토지에 대하여 사용 수익을 할 수 없는 대신 환지예정지에 대하여 사용 수익을 할 수 있으며, 그 반면 환지예정지에 대하여 사용 수익권을 가지고 있던 자는 그간 사용수익을 할 수 없는 법리이므로 본건 환지예정지에 포함되어 있는 본건 "가, 나, 다, 라, 가" 부분에 대하여 위 환지예정지로 단순한 지정이 있은 효과로 사용수익권을 취득한 피고(반소원고)는 위 부분에 대한 사용수익권에 의하여 그 부분에 대한 방해배제의 청구를 할 수 있어 위 부분상의 시설철거 및 그 부분의 인도 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를 환지 확정전이거나 또는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전에 시설한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부정할 수 없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반대되는 견해에 입각한 원판결에는 환지예정지에 대한 사용수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할것으로서 이점에 관한 상고논지(소외인 부분에 대하여만 언급하고 있다)는 이유있음에 귀착되고 이 부분에 관한 원판결의 피고(반소원고) 패소부분은 파기를 면치못할 것이다.
원판결의 피고(반소원고) 패소부분중 그 나머지 반소부분과 본소부분에 대하여는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0조 , 제406조 , 제399조 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