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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5.03 2018가단139897
공유물분할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7호증, 을다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들이 이 사건 토지를 청구취지 기재 지분의 비율로 각 공유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토지는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의 환지예정지로 지정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청구로서 이 사건 토지의 경매에 의한 대금분할을 구하므로 살피건대, 환지예정지 상태에서는 종전의 지번과 지적에 의한 공유물 분할 청구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1969. 2. 18. 선고 68다2464 판결 참조).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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