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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3. 12. 11. 선고 72누240 판결
[부동산투기억제세부과처분취소][집21(3)행015;공1974.1.15.(480),7654]
판시사항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의하여 환지예정지로 지정되고 사실상 대지화된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 과세할 부동산 투기억제세의 산정기준

판결요지

부동산투기억제세의 과세표준의 산정에 있어서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의하여 환지예정지로 지정되고 사실상 대지화된 토지를 양도한 경우는 대지화된 환지예정지 자체를 양도한 것으로 봄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합당하다 할것이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현석

피고, 상고인

청량리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의 요지는 부동산투기억제세에 있어서 과세대상이 되는 취득가격과 양도가격의 차액은 모두 공부상 지목과 지적에 대한 고시된 당해 토지의 싯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첫째로 본건 토지가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사실상 대지가 되었다하여 공부상은 답인데도 대지를 기준으로 이를 산정하여야 한다고 판단하고, 특히 양도가격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환지로 감평된 지적을 기준으로 하였는바, 환지로 지적이 감평되었다 하여도 그 교환가격은 오히려 상승하는 것이므로 감평된 지적을 기준으로 할 수 없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동 감평된 지적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으며, 둘째로 본건 토지의 싯가표준액을 임의로 인근대지에 준해서 선정하므로서 피고의 과세처분을 위법한 것이라고 판단하였으니 이는 부동산투기억제세의 법리를 잘못 해석한 위법을 범하였다는데 있으므로, 살피건데,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본건 토지는 지목이 답, 지적이 788평으로 종전부터 원고가 소유하고 있었던바,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의하여 환지예정지로 지정되어 1968.1.이전에 그 공사가 완료하여 사실상 대지화 되었고 1968.9.14. 서울특별시 공고 제195호로 그 지적이 589.2평으로 감평환지되었고, 그 후 1969.12.5.에 양도된 것임이 분명하다.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의하여 환지예정지로 지정되고 사실상 대지화된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대지화된 환지예정지 자체를 양도한 것으로 봄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합당하다 할 것인바, (참고 대법원 1972.9.26.선고, 72누136 판결 ) 본건에 있어서 취득시로 보아야 할 1968.1.1.이나 양도시는 본건 토지를 대지로 보아 이에 준하여 그 취득가격과 양도가격을 산정하여야 합당할 것이고 양도가격도 감평된 환지예정지가 양도된 것으로 보고 그 가격을 산출하여야 할 것이므로 동 감평환지로 사실상 교환가치에 변동이 없다는 사유로서 이를 달리 해석할 수는 없다 할것이며, 또한 취득시 및 양도시의 본건 토지를 모두 대지로 볼 경우, 취득시의 표준싯가를 평당 금 8,000원 양도시의 그것을 평당 금 12,000원으로 보아야 한다 함은 피고도 자인하고 있음이 기록상 분명하니 이로서 본건 토지의 싯가표준액으로 삼은 원심의 조처가 원심이 임의로 인근대지의 싯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원심이 이와 같은 견해로서 본건 토지의 양도가격과 취득가격을 산정한 결과 그 양도가격이 취득가격을 초과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조처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 할 수 없는 것이므로 논지는 그 이유없다.

그러므로 이건 상고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주재황(재판장) 김영세 이병호 이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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