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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21 2016고단2845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3. 00:32 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유흥 주점에서, 위 주점 여성 종업원인 피해자 D( 여, 29세) 가 피고인을 무시하고 피고인이 술을 마시던 룸에서 나가자 화가 나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에게 “ 내가 누 군지 알아, 내가 A 야, 이런 씨발 년 내가 좆 같냐

”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회를 2회 때리고, 계속하여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를 주먹으로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관절 내장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동 종 범행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집행유예 1회, 벌금형 6회) 이 있으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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