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 피고인은 2016. 12. 4. 22:20 경 김해시 D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E 식당에서, 술값을 계산하던 중 직전 피해 자가 가게 내에서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한 것에 대하여 따지며 “ 왜 여기서 못 피우게 하냐,
내가 여기서 장사하나 보자 ”라고 욕설을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한 대 때리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고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한 대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걷어차는 등 소란을 부리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함께 임의 동행 된 후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나와 같은 날 23:15 경 다시 위 E 식당을 찾아가 자 신의 행동에 대한 반성 없이 오히려 피해자를 탓하며 피해자에게 “ 이 씨발 년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해자 F, 피해자 G 피고인은 2016. 12. 4. 23:15 경 위 E 식당에서, 손님인 피해자 F과 피해자 G에게 “ 너도 한통 속이가”, “ 쓰레기 같은 놈들 아”, “H 같은 놈들이 네 "라고 욕을 하면서 시비를 걸었고 이를 피해 밖으로 나간 위 피해자들을 뒤따라가 피해자 F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벽에 밀쳐놓고 손으로 목 부위를 한 대 때리고, 이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던 피해자 G에게도 양 주먹으로 얼굴을 2대 쥐어박아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경부 타박상을,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턱관절 부위의 턱관절 내장증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 징역 형)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