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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5.31 2018고단82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31. 06:15 경 양 산 C에 있는 D 운영의 주점 1번 룸에서, 술값 시비 관련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산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찰관 F로부터 112 신고 경위와 인적 사항에 대한 질문을 받고 위 F에게 ‘ 당신이 경찰관 맞냐,

가짜 경찰관 아냐 순찰차 타고 왔어

너 업주한테 사주 받았지, 연행을 해라.

내가 왜 인적 사항을 알려 줘야 되냐

’라고 소리를 친 뒤 순찰차량을 확인하고도 신고 내용을 청취하려는 위 F의 팔목을 손바닥으로 2회 때리고 ‘ 아이고 씨 발, 확 박아뿌고 싶네.

경찰관이 나한테 다 덮어 씌울려고 하는 거 아니 가. 왜 일방적으로 하냐.

씨 발 확 마 에라 이 씨 발 놈들 아, 개새끼들 아, 느그들 쓰레기 경찰관들 내가 다 알고 있어. 내가 누 군지 아나 임 마. 가라고 씨 발 놈 아. 주먹이 나가고 싶은데 주먹이 안 나간다 ’라고 욕설을 하면서 몸으로 위 F를 밀어붙이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휴대 폰 촬영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자백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관계, 범행 동기와 경위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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