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7. 6. 22. 19:00 경 아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 여, 59세) 운영의 식당 안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따르라는 말을 하며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2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업무 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고, 피해자가 “ 하지 마세요 ”라고 말을 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자리에서 일어나 피해자의 멱살을 수회 잡아 흔든 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2회 흔들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윗부분을 1회 때린 다음 식당 내의 손님들에게 “ 야 개 같은 새끼야, 내가 누 군지 알아” 라는 등으로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워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타박상을 가하고,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약 20 분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성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 제 1 유형( 일반 강제 추행) > 기본영역 (6 월 ~2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업무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3 범죄( 폭력)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2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경 미한 상해 (1 ,4 유형) 다수범 가중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