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1.02.09 2020고정83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25. 07:30 경 울산 남구 B, 4 층에 있는 C 7번 룸에서, 피해자 D( 남, 30세), 피해자 E( 남, 29세) 의 폭력행위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때리고, 계속하여 위 룸 바깥으로 나와 손으로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수회 때린 후 손으로 피해자 E의 머리채를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턱관절 내장증’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두부 좌상 및 양측 턱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피의자 신문 조서 수사보고( 폭행의 이유 및 장소이동별 폭행 경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