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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5.22 2018나1162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2항에서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4쪽 11행 및 제5쪽 4행의 “증인 H의 증언”을 “제1심 증인 H 및 당심 증인 C의 각 증언”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6쪽 8행 밑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⑤ 이 사건 부동산 중 피고 지분에 관하여 2016. 9. 6.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원고, 채권최고액 1억 9,5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합의서 영수증 및 각서(을 제1호증)이 작성된 이후인 2017. 6. 16. 위 근저당권이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되었다가, 같은 날 동일한 내용의 근저당권이 위 ③항 기재 근저당권의 후순위로 설정되었고, 위 피고 지분에 관하여는 추가로 2017. 6. 19.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원고, 채권최고액 2억 원의 근저당권이 또다시 설정되었다. 그런데 원고 주장과 같이 위 영수증 및 각서 작성 이후에도 원고가 2016. 12. 16.자 시행각서(갑 제15호증 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 중 피고 지분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해석한다면, 위 각 근저당권은 언제든지 원고가 위 피고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됨과 동시에 혼동을 이유로 소멸하게 되어 사실상 담보가치가 없어지게 되는바, 이는 위 각 근저당권을 설정한 원고와 피고의 의사에 부합하지 않게 된다.

오히려 원고와 피고가 2016. 12. 16.자 시행각서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더 이상 하지 않기로 합의하였기 때문에 위와 같이 피고 지분에 추가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⑥ 무엇보다 합의서 영수증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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