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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8.25 2014가단233021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C의 아버지이다.

D는 ‘E’라는 상호로 중고자동차매매업을 운영하였다.

피고는 2011. 6. 14.경 D에게 피고의 조카이자 D의 직원인 F의 계좌를 통해 24,000,000원을 빌려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5. 24.까지 D에게 372,000,000원을 빌려주었다.

원고는 2011. 12. 8. 부천시 원미구 G건물 415동 604호(이하 ‘이 사건 원고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자를 피고, 채무자를 D와 원고, 채권최고액을 3억 원, 공동담보를 D 소유의 인천 서구 H건물 122동 1601호(이하 ‘이 사건 D 부동산’이라고 한다)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같은 날 D도 피고에게 이 사건 D 부동산에 관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이 사건 원고 부동산에 관하여, 2012. 3. 16. 위 2011. 12. 8.자 근저당권이 말소되었다가 2012. 5. 2. 위 2011. 12. 8.자 근저당권과 채권최고액, 채무자, 근저당권자, 공동담보가 동일한 내용의 근저당권이 다시 설정되었고, 2012. 7. 25. 위 2012. 5. 2.자 근저당권이 말소되었다가 2012. 9. 20. 위 2011. 12. 8.자 근저당권과 채무자, 근저당권자, 공동담보가 동일하고 채권최고액이 5억 원인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

(위 2012. 9. 20.자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 이 사건 D 부동산에도 이 사건 원고 부동산과 같은 과정으로 근저당권의 말소와 설정이 반복되었다.

이 사건 D 부동산에 관한 2012. 9. 20.자 근저당권설정등기가 2012. 10. 11. 일부포기를 원인으로 하여 같은 날 말소되었으나, 이 사건 원고 부동산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지 않았다.

피고의 신청으로 2013. 4. 17. 이 사건 원고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어 2013. 12. 26. 이 사건 원고 부동산이 매각되었다.

피고는 위 부동산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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