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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1.22 2015나55626
회복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1항 기초사실에 아래와 같이 바.항을 추가하고, 제4면 제3 내지 5행의 ‘[인정근거]’에 ‘당심 증인 N의 증언‘을 추가하며, 제6면 제10행의 ’ㆍ ㆍ ㆍ 마친 점‘ 다음에 아래와 같이 ⑦항을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바. 이 사건 1, 2부동산에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보다 선순위로 설정되어 있던 재단법인 네오딘의학연구소의 근저당권설정등기도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2012. 1. 12. 말소되었고, 이 사건 2, 3, 5부동산에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보다 선순위로 설정되어 있던 부평농업협동조합의 근저당권설정등기도 2012. 2. 2. 각 말소되었다. 한편 H상가에는 ① 2012. 1. 31. 근저당권자 등촌신용협동조합, 채무자 B, 채권최고액 5억 4,000만 원인 근저당권이, ② 2012. 4. 17. 근저당권자 원고, 채무자 피고, 채권최고액 1억 6,000만 원인 근저당권이, ③ 2012. 5. 3. 근저당권자 재단법인 네오딘의학연구소, 채무자 피고, 채권최고액 7,000만 원인 근저당권이 각 설정되었다.“ “⑦ 이후 원고는 피고 B으로부터 H상가에 근저당권을 설정받았는데, 위 근저당권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서 원고보다 선순위 근저당권자였던 재단법인 네오딘의학연구소의 근저당권보다 선순위로 설정된 점”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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