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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30 2017가합523844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16.부터 2017. 8. 3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5. 1. 8. 그 소유의 서울 은평구 C 철근콘크리트조 평슬래브지붕 4층 근린생활시설 및 다세대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제101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피고에게 187,000,000원에 매도하였고, 같은 날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확인서 부동산의 표시

1. 이 사건 아파트

2. 이 사건 상가 상기 표시 2번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 등기시, 1순위 근저당권(채권최고액 금988,000,000원, 근저당권자 서울서부새마을금고)이 있는바, 매매대금을 보전코저 매수인의 요구로 1번 부동산에 매수인을 근저당권자, 채권최고액 금187,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진행한다.

향후 2번 부동산의 1순위 근저당권이 말소될 경우, 매수인은 1번 부동산에 대하여 설정한 근저당권을 말소하여 주기로 한다.

2번 부동산의 1순위 근저당권이 말소될 때까지, 매수인은 1번 부동산에 대하여 설정한 근저당권을 실행하지 않기로 한다.

2015. 1. 8. 매도인 겸 근저당권설정자 원고 매수인 겸 근저당권자 피고 당시 이 사건 건물에는 이 사건 상가 등을 공동담보로 하는 근저당권자 증산동새마을금고, 채무자 원고, 채권최고액 988,00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증산동새마을금고가 위 매매계약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상가에 대한 근저당권의 말소에 동의하지 아니하자, 원고와 피고는 위 매매계약과 함께 아래의 확인서(갑 제3호증) 기재와 같은 내용의 근저당권 설정 합의를 하였고, 그에 따라 서울 강남구 D아파트 제905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중 원고 소유의 1/2 지분에 관하여 피고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187,000,000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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