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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8.29 2014고합355
살인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압수된 외날 가위 1개(부산지방검찰청 압제1481호), 가위를...

이유

범 죄 사 실

1.『2014고합355』 피고인은 2014년 2월 초순경부터 같은 해 3월 초순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다세대 주택의 1호에서 거주하면서 위 주택의 3호에 거주 중이던 피해자 E(42세)과 소음 문제로 여러 차례 다투어 더 이상 위 1호에서 거주하기 힘들어 이사를 하게 되었고, 이에 피해자 E에 대하여 나쁜 감정을 갖게 되었다.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2014. 5. 28. 23:45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인 G건물 201호에서, 피해자 E과 다투어 과거의 거주지 보다 열악한 곳으로 이사를 오게 되었고, 피해자 E으로부터 모욕적인 말을 들은 기억이 나자, 격분하여 피해자 E을 불태워 죽이기로 마음먹고, 그곳에 있던 500㎖ 페트병에 든 시너와 일회용 라이터를 준비하여 피해자 E의 집으로 찾아갔다.

피고인은 피해자 E과 그의 동생인 피해자 C(38세)이 같이 잠을 자고 있던 위 다세대 주택의 3호 앞에 도착하여 발로 현관문을 차고, 그 소리를 듣고 사람이 현관문 쪽으로 나오는 것을 확인한 후 현관문에 시너를 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C이 현관문을 열자 일회용 라이터로 현관문에 불을 붙이고, 피해자 C이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다시 시너를 피해자 C의 얼굴을 향해 뿌리면서 라이터로 피해자 C의 얼굴, 팔, 어깨 등에 불을 붙였다.

피고인은 현관문과 피해자 C의 얼굴, 팔, 어깨 등에 불이 붙어 불길이 치솟는 것을 보고 그대로 도망을 갔고, 피해자 E은 피해자 C의 몸에 붙은 불을 손과 팔로 두드려 끈 후 피해자 C을 병원으로 호송하였으며, 현관문에 붙은 불은 그곳 천장과 벽면까지 치솟았으나 그 불길이 더 이상 번지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다가 불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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