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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0.16 2015고합304
현존건조물방화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6세)와 내연관계를 유지하여 오다가 2014. 8.경부터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만남을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하고, 겁을 주는 방법으로 피해자와의 만남을 지속하기로 마음먹었다.

1. 협박

가. 피고인은 2014. 8. 말경 대구 남구 대명동 성당시장네거리 부근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마치 자신의 휴대전화에 피해자의 나체사진이 촬영, 저장되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지금 만나주지 않으면 나체사진을 피해자의 딸 D에게 전송하고 인터넷에 올리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9. 4. 대구 남구 대명동 성당시장네거리 부근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만나주지 않으면 나체사진을 딸에게 보내고 인터넷에 올리겠다.”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현존건조물방화 피고인은 2014. 9. 16. 23:46경 대구 남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집 밖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하면서 욕을 하고 집으로 들어가 버린 것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종이컵에 시너를 담아와 피해자의 집 외벽 창문에 붓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불길이 창문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와 다세대 입주자 여러 명이 현존하고 있는 다세대 주택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이동경로 CCTV 확인), 내사보고(건축물대장 첨부, 첨부서류 포함)

1. 현장감식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현존건조물방화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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