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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5.10 2013고합57
현주건조물방화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 04:00경 피고인과 피고인의 어머니 C의 주거지인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다세대 주택 1층 안방에서 피고인의 동생 E이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분가하고, 위 C가 귀가하지 않는 것에 불만을 품고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가스라이터(증 제1호)로 안방에 있던 이불과 옷가지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위 안방 벽에 옮겨붙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가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F 소유의 위 다세대 주택 1층 안방을 모두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발생보고(화재), 수사보고(화재), 현장감식결과보고,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자신과 어머니가 거주하는 다세대 주택에 불을 질렀다.

이러한 현주건조물방화죄는 재산상 피해와 더불어 막대한 인명피해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후 스스로 경찰에 범행을 신고한 다음 가까운 파출소로 가 자수하여 화재를 신속히 진압할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측이 위 다세대 주택의 소유자인 F에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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