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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3.19 2013고단594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9. 20:10경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북구 중흥동에 있는 한국시멘트 앞 오거리 교차로를 임동오거리 방면에서 데이콤 사거리 방면으로 우회전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교차로에 인접하여 각 방향별로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않아 완만히 우회전하다가 위 교차로를 지나 데이콤 사거리 방면에 설치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데이콤 사거리 방면에서 위 오거리 교차로로 진입하기 위해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37세)이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야제(夜啼, 밤에 잠을 못 자는 증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고, 위 아반떼 승용차를 도어 판금 등으로 수리비 약 901,78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일반수리비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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