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6.12.22 2016고단387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3. 00:27경 혈중알콜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삼산로에 있는 동평사거리 교차로를 동백초등학교 방면에서 번영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40km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한 후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따라 서행하면서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발음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리고 혈색이 붉으며, 눈이 충혈되고, 술 냄새가 심하게 나는 등 정상적인 운행이 곤란한 상태로 인하여 조향장치를 과대조작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 2차로를 달동사거리 방면에서 번영사거리 방면으로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 E 운전의 F 싼타페 승용차의 우측 옆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싼타페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도로 4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G 운전의 H 택시의 좌측 옆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싼타페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으며, 재차 피해자 E 운전의 싼타페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싼타페 승용차의 좌측 옆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 및 피해자 E 운전의 싼타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I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G 운전의 택시에 손님으로 탑승한 피해자 J, 피해자 K, 피해자 L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