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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2.05 2013고정227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차량을 업무로서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3. 10. 20. 18:05경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299-45호 앞 도로를 원종소방파출소 방면에서 고강동 방향으로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C(31세,남)가 운전하던 D 소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피의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추돌하였다.

이로 인해 피해자 C에게 전치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피해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E(30세, 남)에게 전치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피해차량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F(28세, 여)에게 전치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피해차량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G(8세, 여)에게 전치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피해차량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H(5세, 남)에게 전치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위 1항과 같은 때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한산주택 부근에서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299-45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1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차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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