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4837』 피고인은 2017. 9. 중순경 의정부시 가능동에 있는 주점에서 피해자 B에게 ‘ 2017. 10. 25.에 집을 이사하는데 시아버지가 약 1억 원 정도를 주시기로 하였다. 남편이 급한 돈이 필요하니 100만 원을 빌려주면 며칠 뒤에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개인적인 채무가 4,000만 원 정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시아버지로부터 1억 원을 받기로 한 적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7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0. 30.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2,2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6009』 피고인은 2014. 11. 18.경 경기 의정부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250만 원을 빌려주면 며칠 있다가 갚겠다. 시아버지가 집을 사주기로 했는데, 그 돈으로 전셋집을 얻고, 나머지 돈으로 빌린 돈을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시아버지가 피고인에게 집을 사주기로 한 사실은 없었고, 당시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250만 원을 받는 등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11. 18.경부터 2015. 10. 30.경까지 총 4회에 걸쳐 합계 1,6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8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인증서, 약정서, 고소인이 송금한 내역서, 신용평가정보회신, 계좌거래내역서 『2019고단60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차용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