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2고단2509』
가. 피고인은 2011. 6. 5. 의정부시 신곡동 새마을금고에서, 피해자 C에게, “조경사업을 하고 있는데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소나무를 팔아서 2,500만 원을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제때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을 피의자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8. 11. 의정부시 D 원룸에서, 피해자 E에게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 지역 부근에서 조경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업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1개월 후에 2배로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평창 부근에서 조경사업을 한 사실도 없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제때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조경사업 관련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500만 원, 같은 달 18. 800만 원, 같은 해
9. 30. 2,800만 원 합계 4,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F)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11. 12.경 의정부시 G 소재 피고인 운영의 H노래방에서, 피해자 I에게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 지역 부근에서 조경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업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1개월 후에 2배로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평창 부근에서 조경사업을 한 사실도 없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제때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조경사업 관련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1,000만 원, 같은 달 17. 20만 원, 같은 달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