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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4.04 2012고단159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실 일정한 소득이나 모아놓은 재산이 없는 신용불량자로서 2009년 주식회사 C의 수입이 전혀 없고 법인세조차 납부하지 못하는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1. 2009. 4. 15.경 천안시 서북구 D빌딩 2층 피해자 E 운영의 F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현재 주식회사 C를 운영하고 있고 천안시 성남면 부근에 대규모 부동산을 매입하여 공장을 신축할 예정인데, 당장 경비가 없으니 6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이내에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600만 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고,

2. 같은 해

7. 7.경 천안시 서북구 H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물건을 납품하게 되면 큰돈이 들어오는데 그 물건을 운송할 비용이 없으니 250만 원을 빌려주면 이전에 빌리고 변제하지 못한 금액과 함께 3, 4일 이내에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국민은행 계좌로 250만 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고,

3. 2010. 1. 29.경 제2.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딸이 서울에 있는 집을 계약하여 생활하던 중 밀린 공과금 등을 납부하여야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으니 50만 원을 빌려주면 보증금을 반환받는 즉시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주식회사 C 명의의 농협 계좌로 50만 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기재

1. 각 차용증서 사본, 입출금거래내역 사본,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서, 수사보고서 부동산 등기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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