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4.04.11 2013고단313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86,45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10. 11.경 거제시 D에 있는 E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돈을 빌려주면 월 3부 이자를 주고 몇 달 뒤에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기존 채무 등을 갚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자 및 원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C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경부터 2011. 10.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90,7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가. 2012. 2. 일자불상경 거제시 G아파트 102동 708호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2,000만 원짜리 번호계의 계원으로 들게 해 주고 계금을 지급해 주면 16개월 동안 매달 계돈을 불입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빌린 돈으로 인한 채무가 과다하여 피해자로부터 계금을 지급받더라도 위와 같이 계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2012. 5. 7.경 위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다른 사람에게 돈을 갚는데 필요한데 500만 원을 빌려주면 며칠 내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빌린 돈으로 인한 채무가 과다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며칠 내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2. 7. 일자 불상경 위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다른 사람에게 돈을 갚는데 필요한데 200만 원을 빌려주면 며칠 내로 갚겠다”라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