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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1.03 2015고단1825
사기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의 죄에 대하여 벌금 100만 원에, 판시 제2의 각 죄에 대하여 벌금 300만 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3. 23.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3. 31.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4. 8.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5. 2. 24.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9. 10. 10.경 부산 연제구 연산5동에 있는 부산시청 앞 광장에서 피해자 C에게 “경남 산청군 D에 있는 땅을 3억 5,000만 원에 구입할 예정이다, 은행에 있는 돈 5억 원을 인출 한 후 그 중 3억 5,000만 원은 땅값으로 쓰고, 나머지 1억 5,000만 원은 피해자에게 줄 것이니 그 돈으로 위 땅에 집을 지어 달라, 집을 지어 1층에는 내가, 2층에는 피해자가 살도록 해주겠다, 은행에서 돈을 인출하기 전에 잡비가 필요하니 70만 원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은행에 5억 원이 없었고 땅을 살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1억 5,000만 원을 주어 집을 짓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 땅과 관련한 잡비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잡비 명목으로 그 자리에서 7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가.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11. 4.경 부산 동래구 F에서 피해자 E에게 “20만 원을 빌려주면 2014. 11. 10.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하고, 2014. 11. 6. 피해자에게 “50만 원을 더 빌려주면 한꺼번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고, 2014. 11. 9. 피해자에게 “30만 원을 더 빌려주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직업이 없고 재산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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