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12.16 2016고단86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2. C과 혼인신고를 마친 사람이고, 피해자 D는 C의 누나, 피해자 E는 C의 딸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3.경 피해자 D에게 전화로 “F건물 신축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확실한 사업으로 투자자가 준비되었는데, 서류비용 등 사업 준비자금이 급히 필요하다. 나는 신용이 확실한 사람이니 나를 믿고 돈을 빌려 달라. 5,000만 원을 빌려주면 며칠 내에 금방 쓰고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F건물 신축사업이 투자자가 확정될 정도로 구체적으로 진행된 사실이 없었으며, 피고인의 남편 역시 신용불량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다른 채무자들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4. 3. 16.경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5.경 대구 달서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은행에서 돈이 나올 데가 있는데, 지금 사정이 생겨 지연되고 있다. 마이너스 대출금 1억 원을 고모 몰래 빌려주면 며칠만 쓰고 원상복구 해주겠다. 피해 가지 않게 해줄 테니 걱정하지 마라. 보름만 쓰고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다른 채무자들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거나 카드대금을 납입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