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21. 00:07 경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삼척시 동해대로 4044-13에 있는 유성아파트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동두 고개 방향에서 유성아파트 사거리 방향으로 1 차로로 따라 직진하던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등 전방 주시를 태만 히 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D( 여, 44세) 운전의 E 마 티 즈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마 티 즈 승용차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F( 여, 44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마 티 즈 승용차 뒷좌석에 동승한 피해자 G( 여, 44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의 상 세 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뒷 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634,005원이 들 정도로 위 마 티 즈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 F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각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물건 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신분, 범행의 동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