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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5.27 2015고단230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5. 9. 18. 22:1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혼다 시 빅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국채 보상로에 있는 비산 네거리 교차로를 큰 장 네거리 방면에서 서 구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교차로가 끝나는 지점에는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맞은 편에서 좌회전하기 위해 신호 대기를 하는 차량이 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가 끝나는 지점에서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맞은 편 좌회전 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C( 여, 60세) 이 운전하는 D 택시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택시가 뒤로 밀리면서 택시의 뒤 범퍼 부분으로 바로 뒤에서 신호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E( 여, 42세) 가 운전하는 F 마 티 즈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G( 여, 21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H( 여, 21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같은 피해자 I( 여, 20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택시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3,012,928원 상당이 들도록, 위 마 티 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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