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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08.09 2016고단54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마 티 즈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7. 00:10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산호동 신세계 백화점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혈 중 알콜 농도 0.21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산호동 한강 주유소 쪽에서 어린 교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1 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C( 여, 29세) 운전의 D 마 티 즈 승용차의 운전석 쪽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조수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위 마 티 즈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E( 여, 46세) 운전의 F 트라제 승용차의 조수석 쪽 뒤 범퍼 부분을 위 마 티 즈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G(35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 및 동승 자인 피해자 H(46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E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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