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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11.30 2017고단14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마 티 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7. 17:2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1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서재로 혜량 교 위 편도 1 차로를 따라 다사읍 박 곡리 방면에서 환경 사업소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하고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 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D이 운전하던

E 렉스 턴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마 티 즈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아,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렉스 턴 승용차 뒷좌석에 동승한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들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블랙 박스 영상,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각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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