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20.10.15 2020고합421
준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의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3세)와 대학교 선후배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5. 28. 00:53경 수원시 영통구 D 소재 E대학교 부근에 있는 ‘F’ 주점에서 피해자 및 피해자의 친구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위 주점에서 나와 피해자 및 피해자의 친구와 같이 수원시 팔달구 G 소재 피해자의 친구 주거지로 이동한 뒤, 피고인은 피해자의 친구와 추가로 술을 더 마시고, 피해자는 그 곳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들었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친구에게 “아침에 출근해야 해서 잠을 자야겠다”라고 말하고 그곳 바닥에 눕고 피해자의 친구는 옆에 있는 방으로 간 후, 같은 날 02:00∼04:00경 위와 같이 잠이 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강제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입에 입맞춤을 하였으며, 이어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B, H의 각 법정진술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각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 각 감정의뢰회보 및 감정서 범행장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