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31.경 소개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 B(가명, 여, 20세)를 알게 되어 피해자와 C 메신저를 통하여 대화를 지속하면서 연락한 사이이고, 2018. 9. 5. 20:30경 서귀포시 D 호텔에서 피해자와 처음으로 만나 객실 안에서 함께 술을 마신 후 같은 침대에서 잠이 들었다.
피고인은 2018. 9. 6. 01:00경부터 05:00경 사이에 위 호텔 객실에서 잠이 든 피해자 B(가명, 여, 20세)의 배 부위를 손으로 만지고, 잠에서 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5시에 일어나서 출근해야 한다. 건들지 말라. 나는 잘 거다.”라고 말한 다음 다시 잠이 들자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잠이 든 피해자의 심신상실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대화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법률 제15452호) 제3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18. 3. 13.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