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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1.25 2018고합406
준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22. 03:00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 술집에서 피해자 D(여, 22세)을 처음 알게 되어 그녀의 여성 일행 1명, 피고인의 친구 1명과 합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다가 같은 날 05:00경 대전 중구 E에 있는 ‘F모텔’ 호수미상의 방에 들어가 함께 술을 더 마신 후 피고인은 침대 위에서 잠이 들었고, 같은 날 08:00경 잠에서 깬 피고인이 피고인의 옆에 누워 잠이 든 피해자를 발견하고 간음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원피스를 위로 젖힌 다음 브래지어를 위로 들어 올리고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양 가슴을 만지다가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참고인 G 통화), 수사보고(참고인 H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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