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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18 2019고합17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경부터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B의 친딸인 피해자 C(여, 18세)의 의붓아버지로서 피해자와 사실상의 친족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2019. 4. 5. 20:10경 용인시 처인구 D빌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B이 여행을 가서 집을 비운 사이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가 잠이 들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속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하던 중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가 이를 밀쳐내면서 함께 침대 밑으로 떨어지자, 술에 취하여 정상적으로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안방으로 데리고 간 다음 계속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상의 딸인 피해자가 술에 취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임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1번), 수사보고(현장사진 촬영 및 증거물 확보)

1. 고소장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 성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징역형의 집행 및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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