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B 주점 내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6. 6.경 01: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B’ 주점에서 피해자 D(여, 15세)와 피해자 및 피고인의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의자에 길게 몸을 뻗어 누워 자게 되고, 일행들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주점에서 나와 피해자, E과 함께 창원시 마산회원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6.경 새벽경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든 상태를 이용하여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1. 16. 법률 제153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