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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08.14 2014고단46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3. 30. 00:45경 춘천시 백령로 143 여진소 식당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여자친구와 피해자 C(여, 20세)이 욕을 했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다투자 피고인의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걷어차고,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무릎으로 얼굴을 때리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D(22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중안면부위의 감각손상 동반된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다툼을 말리는 피해자 E(여, 19세)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피해자 F(19세)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때려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폭행사건이 발생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정복 착용 경찰관 G(춘천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위)와 I(춘천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사)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경위 G와 경사 I의 다리를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G,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D, J 작성의 진술서

1. 폭력사건 현장출동보고서, 관련 사진

1. C, D에 대한 진단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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