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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7.24 2019고단504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504』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5. 1. 01:50경 강원 춘천시 B에 있는 ‘C편의점’ 부근에서 피해자 D(58세)가 운전하는 E 택시에 손님으로 승차 하여 목적지인 같은 시 F시장’에 도착하였음에도 택시에서 하차하지 않고 택시 요금을 지불하지 아니하면서 약 10분 동안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5. 1. 02:00경 강원 춘천시 G에 있는 ‘춘천경찰서 H지구대' 앞길에서 전항과 같이 택시에서 하차하지 않고 요금을 지불하지 않으므로 위 H지구대 소속 경장 I(34세)이 피고인에게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수차례 권유하였으나, 위 I에게 욕설하며 이마 부위로 경장 I의 얼굴을 향해 크게 들이 받으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현장조치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고단617』

1. 존속상해 피고인은 2019. 6. 21. 22:10경 춘천시 J 건물 3층에 있는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거실에 있는 어머니에게 “인생 헛 살았다. 왜 그 모양 그 꼴이냐”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갑자기 안방으로 들어가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는 아버지인 피해자 K(75세)의 배를 발로 1회 차고 계속하여 잠에서 깬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오른쪽 손가락으로 1회 찌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때려 직계존속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 영역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주거지 안방에서 계속하여 선반 위 도자기를 잡아 위 K을 때리려고 하는 것을 동생인 피해자 L(45세)이 말리는 과정에서 도자기가 떨어져 깨지자 위험한 물건인 도자기 파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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