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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11.28 2014고단84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845] : 피고인 A

1. 폭행의 점 피고인은 2014. 9. 14. 05:00경 동해시 D에 있는 ‘E 주점’에 찾아가 피해자 F(19세, 여)이 자신을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의 점 피고인은 2014. 9. 14. 05:40경 동해시 G에 있는 동해경찰서 H지구대 내에서 제1항 관련 폭행사건 조사 후 귀가할 것을 고지하는 동해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사 I에게 "야 씨발! 볼일 다 봤으니 가라고 하는 거야!"라고 소리치며 오른손에 쥐고 있던 휴대폰으로 위 I를 향하여 집어 던질 듯이 위협하고, 피고인의 뒤쪽에서 이를 제지하던 H지구대 소속 경사 J의 뺨을 손으로 1회 때렸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H지구대 출입문 유리창을 발로 1회 걷어차는 등 경찰관의 신고사건 처리 및 지구대 방호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4고단935]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10. 08. 07:19경 동해시 K상가 L식당 앞 도로에서 피해자 A(33세)와 이전에 술값을 지급하지 않은 문제로 다투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피해자 B(29세)의 폭력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근파절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845)

1. 피고인 A의 각 법정진술

1. F,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2014고단93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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