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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11.12 2015고단275
폭행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에 대한 폭행의 점에 관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2.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공무집행방해죄, 폭행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4. 6.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275』 피고인은 2015. 1. 20. 21:15경 춘천시 백령로 184 후평주공2단지 후문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D(16세)에게 다가가 별다른 이유 없이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손가락을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2015고단872』

1. 폭행 피고인은 2015. 9. 5. 01:15경 춘천시 E에 있는 F충전소 앞 노상에서, 불상의 이유로 피해자 G(28세)와 시비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폭행사건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춘천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위 I이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I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함으로써 범죄 예방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2015고단2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 진술서 『2015고단872』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G를 폭행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폭력사건현장출동보고서

1. 사진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1년~4년) 특별가중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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