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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08.28 2014고단55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9. 02:45경 춘천시 백령로 151번길 노상에서 폭행사건으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정복착용 경찰관 B(춘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이 피고인을 귀가시키려고 하자 위 B에게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얼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유예하는 형 : 벌금 2,000,000원, 노역장유치 1일 100,000원)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의 연령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면,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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